무순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무순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4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4억 9,392만원 · 총 5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74.98B | - | 5 | - | 4억 9,392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86 삼천 하늘채 라비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소득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86 삼천 하늘채 라비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8쪽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 삼천 하늘채 라비엘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1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8836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18.(금) | 2026.11.04.(수) | 2026.11.09.(월) | 2026.11.12.(목) | 2026.11.14.(토) ~2026.11.15.(일) | 2026.11.19.(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4.(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8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4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2쪽
| 구 분 | 무순위(사후) 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11.09.(월) | 2026.11.12.(목) | 2026.11.14.(토) ~ 2026.11.15.(일) | 2026.11.19.(목)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16:00)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85, 샘물빌딩 2층)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6개동 총 602세대의 일반분양 116세대 중 잔여 5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표 · 공고문 3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잔여 세대수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2026910286 | 01 | 074.9823B | 74B | 74.9823 | 25.2936 | 100.2759 | 57.2824 | 157.5583 | 44.6653 | 5 | 102-0204 / 103-0406 / 103-1106 / 105-0206 / 105-1503 |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조회기간 : 2026.11.12.(목) ~ 2026.11.21(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공일시 : 2026.11.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일정 : 2026.11.14.(토)~2026.11.15.(일) 10:00~16:00
■ 구비사항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삼천 하늘채 라비엘’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 가능 |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주택을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않은 것으로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보는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7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거래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은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기재금액)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3쪽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 63조 및 제 63조의 2에 의한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며,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 73조 규정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10%)완납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며, 전매가능 일자는 사업주체가 별도 통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 계 |
| 01 |
| 5 |
|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대]
표 · 공고문 3쪽
| 약식표기 | 공급 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계약 시 | 계약 후 30일 이내 | 2027.02.17. | 2027.08.10. | 2028.02.10. | 2028.09.11. | 2029.02.21. | 2029.07.10. | |||||||||
| 74B | 5 | 102동 4호 103동 6호 105동3,6호 | 2층 | 2 | 122,688,000 | 331,712,000 | 454,400,000 | 10,000,000 | 35,440,000 | 45,440,000 | 45,440,000 | 45,440,000 | 45,440,000 | 45,440,000 | 45,440,000 | 136,320,000 |
| 74B | 5 | 4층 | 1 | 128,023,200 | 346,136,800 | 474,160,000 | 10,000,000 | 37,416,000 | 47,416,000 | 47,416,000 | 47,416,000 | 47,416,000 | 47,416,000 | 47,416,000 | 142,248,000 | |
| 74B | 5 | 10층이상 | 2 | 133,358,400 | 360,561,600 | 493,920,000 | 10,000,000 | 39,392,000 | 49,392,000 | 49,392,000 | 49,392,000 | 49,392,000 | 49,392,000 | 49,392,000 | 148,176,000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발급) |
| 본인 |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출입국사실증명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설정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공통서류 (기본서류)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발급)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출입국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설정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으로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 여권 | 본인 및 세대원 | •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에 세대원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체류국가 확인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상기 구비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1.19.(목) 10:00~14: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표 · 공고문 6쪽
|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 시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본인 계약 시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본인 계약 시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 : ‘삼천 하늘채 라비엘’] | ||
| 본인 계약 시 |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 본인 계약 시 | ○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본인 |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본인 계약 시 | ○ |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본인 계약 시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11.19.(목) 15: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11.19.(목)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거전용면적 |
|---|
| 수도권 |
|---|
| 비수도권 |
|---|
| 제53조 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 제53조 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제53조 제9호나목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제53조 제9호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 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기타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은 선정된 당첨자(예비입주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번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samcheon-hanulche.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85, 샘물빌딩 2층
홈페이지 주소 : https://samcheon-hanulche.com
분양문의 : 1551-883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