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상북도 구미시 · 국민임대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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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경북서부지역국민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가구 구성
우선·특별공급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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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경북서부지역국민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9쪽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구미시, 김천시, 의성군 지역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9.15], 주택관리번호 [2026-000427] 본단지는공공마이데이터활용,온라인전자서명을활용하여간편하게서류를제출할수 있는“MyMy서비스”적용단지입니다.자세한활용방법은공고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입주시모든대기자명부에서제외처리되니신청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세부적인사항은아래[공고문숙지사항]및[당첨발표및계약안내]내용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 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콜센터(1600-1004)등을통해입주자모집공고의내용과관련하여자세한안내가이루어질수있 도록상담을실시하고있으나,신청자개인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에대하여정확하지않은정보 제공으로신청관련사항에대해착오안내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신청과관련한상담은주택신청의참고자료로만활용해주시기바라며,신청자본 인이입주자모집공고및현장방문을통한직접상담을통해신청자격등을숙지하시어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신청자격미숙지,착오신청등에대해서는신청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유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9.15(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 이있을때적용하는순위및배점의판단기준일이됩니다.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이후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1세대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서명
▪이주택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저소득서민의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 단지명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구평 구미옥계2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확인시주택명및주택관리번호 김천덕곡 39281 또는 완료되어야해당자격으로청약신청이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공고일포함)종전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격검증 국민임대주택신청자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소득,자산등의자격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대자재입주금지기간위반여부를검증한후자격충족시입주자로선정됩니다.
▪금융자산조회안내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업무처리지침」의시행(2016.12.30)에따라국민임대주택입주신청자의세 대구성원전원은금융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보유한경우「주택공급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제565호,2018. 12.11.,일부개정)」에따라주택소유자로간주될수있으니본공고문의‘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을 동의서수집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정보제공동의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정보제공사실미통보*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하는것을동의 LH경북서부권경상북도구미시송원동로7,1600-1004
표 · 공고문 1쪽
| 주택명 | LH 국민임대 09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427 |
주거복지지사 용은빌딩 1층 주택명 LH 국민임대 09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054-450-3800 김천혁신4 주택관리번호 2026-000427 경북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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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구미구평 | 경북 구미시 인동54길 25 (구평동 1088번지) | 4개동 377호 | ‘10.05 |
| 구미옥계2 |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43-52 (옥계동 905번지) | 6개동 998호 | ‘11.07 |
| 김천덕곡 | 경북 김천시 무실7길 38 (덕곡동 767번지) | 6개동 594호 | ‘07.03 |
| 김천혁신4 | 경북 김천시 해오름1로 17 (율곡동 11번지) | 6개동 938호 | ‘17.02 |
| 경북의성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2길 31 (용기리 483번지) | 2개동 42호 | ‘24.12 |
임대조건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구미구평 | 39 | 21,515,000 | 1,075,750 | 20,439,250 | 149,780 | (+) | 17,000,000 | 38,515,000 | 64,780 |
| 구미구평 | 39 | (-) | 16,000,000 | 5,515,000 | 196,440 | ||||
| 구미옥계2 | 33 | 14,628,000 | 731,400 | 13,896,600 | 100,080 | (+) | 7,000,000 | 21,628,000 | 65,080 |
| 구미옥계2 | 33 | (-) | 11,000,000 | 3,628,000 | 132,160 | ||||
| 구미옥계2 | 39 | 18,607,000 | 930,350 | 17,676,650 | 123,160 | (+) | 11,000,000 | 29,607,000 | 68,160 |
| 구미옥계2 | 39 | (-) | 14,000,000 | 4,607,000 | 163,990 | ||||
| 김천혁신4 | 26 | 8,568,000 | 428,400 | 8,139,600 | 152,760 | (+) | 17,000,000 | 25,568,000 | 67,760 |
| 김천혁신4 | 26 | (-) | 4,000,000 | 4,568,000 | 164,420 | ||||
| 김천혁신4 | 33 | 10,804,000 | 540,200 | 10,263,800 | 187,490 | (+) | 21,000,000 | 31,804,000 | 82,490 |
| 김천혁신4 | 33 | (-) | 5,000,000 | 5,804,000 | 202,070 | ||||
| 김천혁신4 | 46 | 25,676,000 | 1,283,000 | 24,393,000 | 284,710 | (+) | 33,000,000 | 58,676,000 | 119,710 |
| 김천혁신4 | 46 | (-) | 17,000,000 | 8,676,000 | 334,290 | ||||
| 김천덕곡 | 51 | 19,203,000 | 960,150 | 18,242,850 | 135,060 | (+) | 14,000,000 | 33,203,000 | 65,060 |
| 김천덕곡 | 51 | (-) | 14,000,000 | 5,203,000 | 175,890 | ||||
| 경북의성 | 29A | 6,746,000 | 337,000 | 6,409,000 | 155,140 | (+) | 17,000,000 | 23,746,000 | 70,140 |
| 경북의성 | 29A | (-) | 2,000,000 | 4,746,000 | 160,970 | ||||
| 경북의성 | 29A-1 | 6,746,000 | 337,000 | 6,409,000 | 155,140 | (+) | 17,000,000 | 23,746,000 | 70,140 |
| 경북의성 | 29A-1 | (-) | 2,000,000 | 4,746,000 | 160,970 | ||||
김천혁신4 경북 김천시 해오름1로 17 (율곡동 11번지) 6개동 938호 ‘17.02 계 계약금 잔금 보증금 월임대료 경북의성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2길 31 (용기리 483번지) 2개동 42호 ‘24.12 (+) 17,000,000 38,515,000 64,780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000,000 5,515,000 196,440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 7,000,000 21,628,000 65,080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3 14,628,000 731,400 13,896,600 100,080
2. 모집대상 주택 구미옥계2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구미구평 | 39 | 39.62 | 19.4189 | 14.7341 | 73.7730 | 복도/계단식/개별 | 82 | 8 | 5 |
| 구미옥계2 | 33 | 33.80 | 15.3313 | 26.8330 | 75.9643 | 복도식/개별 | 184 | 0 | 10 |
| 구미옥계2 | 39 | 39.73 | 13.3004 | 21.9474 | 64.9778 | 367 | |||
단지명 택 구조/난방 건설 대기중인 모집할 (+) 17,000,000 25,568,000 67,760 구미구평 39 39.62 19.4189 14.7341 73.7730 복도/계단식/개별 82 8 5 (+) 21,000,000 31,804,000 82,490 경북의성 29A-1 복도식/개별 (-) 2,000,000 4,746,000 160,970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자(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6쪽 참고)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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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
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는사람 (단,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해야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하지않을경우 당첨취소및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성년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동의또는대리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 경북의성 국민임대 29A-1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분양권등이라함은주택을공급받는자로선정된지위또는재건축등으로입주자로선정된지위를의미하며 이러한지위의전부또는일부를매매로취득한경우도포함(단매매가아닌상속,증여등을통해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세대구성원의 범위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신청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
•신청자의배우자 리배우자’) 포함 5.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6.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된후1개월이지났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이확인한사람 합니다.단,임대주택에기거주중인임차인의배우자는세대분리하더라도중복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불가합니다.
①고령자(65세이상인자)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해당하는장애인
⑦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3조의2에따라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으로등록된사람으 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한함 무주택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포함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직계존·비속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 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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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구분 산정방법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
|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원수 70% 80% 90% 참고사항 1인 2,669,354 3,050,690 3,432,027 2인 4,106,389 4,693,016 5,279,643 3인 5,717,900 6,534,743 7,351,586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4인 6,161,541 7,041,762 7,921,982 포함) 5인 6,528,890 7,461,588 8,394,287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6인 6,934,384 7,925,010 8,915,637 합산한 금액임 7인 7,339,879 8,388,433 9,436,987 8인 7,745,373 8,851,855 9,958,337 | |
| 자산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345 )백만원 이하 |
| 자산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표 · 공고문 4쪽
| 가구원수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
| 70% | 80% | 90% | 참고사항 | |
| 1인 | 2,669,354 | 3,050,690 | 3,432,027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2인 | 4,106,389 | 4,693,016 | 5,279,643 | |
| 3인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 4인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 5인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 6인 | 6,934,384 | 7,925,010 | ||
70% 80% 90% 참고사항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
•소득기준가산
-가구원수가산항목및비율:1인가구20%가산,2인가구10%가산
자동차
-출산자녀수가산항목및비율:출산자녀2인이상20%가산,출산자녀1인10%가산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산기준 가산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단위 : 만원)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출산자녀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0명(기준) 34,500 4,542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1명 37,900 4,996 자산 • 예수금: 잔액 2명 41,300 5,451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소득․자산산정방법
소득및자산정보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받으며,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지않아소명이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소명처리합니다. -입주자격조사결과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습니다. 기타 -입주자격중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부채외부채의산정시점은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금융 자산 자산및금융부채의산정시점은조사기준일입니다.다만,사업주체가입주대상자확정을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통해확인한입주자격은해당산정시점에산정된것으로간주합니다.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세대구성원전원이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단,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부동산-「관농리지하법는」제농2지조대제장1호의에소따유른자와농농지업로인서확같인은서법상농제업49인조이에일따치라하는관할경우시·군·구·읍·면장이 -「초지법」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 받은사람이며,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총하여산출하고아래의경우를제외함 자-「장애인복지법」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1급부터7급까지에
•주식,수익증권,출자금,출자지분,부동산(연금)신탁,펀드,선물옵션등:최종시세가액
•보험증권: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지방세법」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주택·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전세금을포함한다):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따른입목:「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따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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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선정절차 ( 단지별 청약신청일이 상이하오니 단지별 신청일 반드시 확인 필요 )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청정산해금진을가격납(부이한하경"기우존:건「도물시평가및액주"이거라환경한정다비)과법납」부제한48조청에산금따을른합관한리처금분액계획에따라 모바일) (인터넷‧모바일 대상자 부적격자 소명 심사 당첨자 발표 나.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 ‘26.09.28∼10.01 ‘26.10.22 ‘26.10.22∼29 ‘27.02.04 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부채•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총 자 산 산 정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자 산 합 계 금 액 에 서 차감)•서민금융진흥원대출금
•법원에의하여(판결문,화해·조정조서)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단,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구미구평, 구미옥계2 : 경북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군위군, 의성군에 거주하는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김천덕곡, 김천혁신4, : 경북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에 거주하는 자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 ▸경북의성 :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예천군, 안동시, 청송군에 거주하는 자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 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함 (현청장약・인신터청넷・대서상류자제발출표(인터서넷류신제청출자)입주자및격검증소명접수및예비입주 신청자한함)서류접수
①1순위:모집공고일현재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 ▸구미구평,구미옥계2:경북구미시에거주하는자 ▸김천덕곡,김천혁신4,:경북김천시에거주하는자 ▸경북의성:경북의성군에거주하는자
②2순위:모집공고일현재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
③3순위:제1순위및제2순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
선정방법(전용면적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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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선정순서
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순위*추첨 배점합산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순위는‘5.선정기준’에나와있는순위와동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
■ 배점기준 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표 · 공고문 6쪽
|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7.0916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점 라.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태아포함) : 3점 |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 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에 해당하는 자
다. 5년 이상 : 3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 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마.북한이탈주민으로서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70%이하(1인 사.만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을부양하는자(피부양자의배우자도 아.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고도시근로자 자.만65세이상인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 카.기타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그가구원포함):3점 ㆍ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계약자에한함)중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청약저축포함)가입자:3점
⑦공사국민임대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 가.최근1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5점나.최근3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3점 *(기간산정)과거공사국민임대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의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다수의국민임대주택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가장최근계약일적용(갱신계약은제외) *명의변경이이루어진후양도인또는양수인이국민임대신청시명의변경대상임대주택의최초계약일이감점산정기준일 (예를들면‘22.5.1일국민임대최초계약후입주,’23.3.1일명의변경,‘23.4.1일국민임대재신청시양도인양수인모두1년 이내이므로–5점,만약’23.5.3일신청한다면1년초과하였으므로–3점)
※단,입주자가출산,노부모부양,사망등의사유로가구원수가변동되어다른면적으로재신청하는경우감점적용을배제
•당해주택건설지역계속거주기간은신청자의주민등록상전입변동일기준으로당해주택건설지역의최종전입일 다음날부터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기간으로산정합니다.
•당해주택건설지역은당해주택이건설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또는시・군행정구역을의미합니다. 재혼시이전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산한전혼자녀는신청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에등재된미성년자녀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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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 경북의성 29A-1형
• 신청현황은 신청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표 · 공고문 7쪽
| 구 분 | 3점 | 2점 | 1점 | |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의성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 ④ 장애정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
구 분 3점 2점 1점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클릭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 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
인터넷 신청방법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신청방법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6. 모집일정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
주택단지별모집일정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7쪽
|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청약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신청 장소 |
|---|---|---|---|---|---|---|---|
| 구미구평 | 39형 | 1,2,3순위 | 2026..09.29(화) 현장/인터넷/모바일 :10:00~16:00 | 인터넷 모바일 현장 | 2026.10.22.(목) 16:00 이후 | 2027.02.04.(목) 16:00 이후 | LH 경북서부권 주거복지지사 |
| 구미옥계2 | 33형 39형 | 1,2,3순위 | |||||
| 김천덕곡 | 51형 | 1,2,3순위 | 2026.09.30.(수) 현장/인터넷/모바일 :10:00~16:00 | 김천덕곡 관리사무소 (주거행복지원센터) | |||
| 김천혁신4 | 26형 33형 46형 | 1,2,3순위 | 2026.09.28.(월) 현장/인터넷/모바일 :10:00~16:00 | 김천혁신4단지 관리사무소 (주거행복지원센터) | |||
| 경북의성 | 29A형 29A-1형 | 1,2,3순위 | 2026.10.01.(목) 현장/인터넷/모바일 :10:00~16:00 | 경북의성 관리사무소 (주거행복지원센터) |
2026.09.30.(수) 김천덕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 유의사항
•인터넷/모바일신청서류제출대상자발표 초과시배점이낮은신청자는탈락할가능성이있습니다. 장시간대기및혼잡에따른불편함이있으니,가정또는직장에서인터넷이나모바일로편안하게신청하여주시고, 다만인터넷등사용이어려운고령자및장애인등정보취약계층에해당하는분들께서는인적사항을확인할수 있는주민등록등본,초본및기타배점관련서류등을지참하시고현장방문신청장소로오셔서접수하시기바랍니다. 인증발급을신청접수일이전까지미리완료하셔야합니다. 공동인증서를발급받으셔야합니다.(*금융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인터넷뱅킹용도의공동인증서사용가능)
②LH청약플러스접속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접속→인증서로그인→임대주택청약신청클릭 청약단지이용약관 인증서-임대주택및및청약신청서신청내용청약신청서 로그인-청약신청주선택택형개인정보작성확인제출 클릭제공동의
•인터넷신청1∼2일전에신청시사용할PC에서LH청약플러스의「청약연습하기」로충분히모의연습을하신 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 주택단지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해당 단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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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청방법
• 주택단지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 신청방법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다.
•인터넷신청마감이임박한시간에는접속자폭주등으로인하여예상하지못한시스템장애가발생할수도 있으니,마감시간에임박하여신청하지마시고미리여유있게신청하시기바랍니다.또한,신청하신당일마감 시간전까지신청서작성내용을변경(수정또는취소)할수있으나,해당신청일마감시간이지난경우에는변경 이불가능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청자께서는모집공고문의공고내용을반드시 숙지하신후인터넷신청에필요한청약은행,청약납입횟수,신청순위,배점항목등신청자의해당서류를사전 에확인하고신청하시기바랍니다.특히,신청자와배우자가주민등록이분리된경우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 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비속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납입회차는통장에나타난회차기준이아닌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의회차기준으로선정하오니아래 조회방법에따라미리순위등을확인하시어탈락등불이익을받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청약 이용약관 지구(블록) [청약신청주택]주택명:LH국민임대09월통합정례예비입주자비수도권모집 로그인 - 청약신청 개인정보 작성 확인 제출 관리번호 : 2026000427 선택 클릭 제공동의
표 · 공고문 8쪽
| 구 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인터넷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발급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정확한신청(입력)을위한주의를당부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확인방법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
•신청현황은신청접수마감일18:00이후에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플러스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확인방법: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청약→알려드려요→공지사항
•서류제출대상자로선정되신고객께서는발표내용에우리공사가지정한날까지지정장소로방문하여신청서 작성내용을확인하기위해우리공사가요구한서류를제출하셔야하며,기한내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 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당첨에서제외합니다.
①스마트폰에‘LH청약플러스’앱설치
•스마트폰에‘LH청약플러스’앱을설치하여야합니다. -iOS폰이용고객→앱스토어에서다운로드 -Android폰이용고객→GooglePlay에서다운로드
②스마트폰에인증서준비(공동인증서설치,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KB국민인증서)
•스마트폰에공동인증서가설치되어있거나금융인증서또는네이버인증서를발급하셔야합니다. 공동인증서설치및PC로부터공동인증서를복사하는방법은“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고객서비스 →공동인증센터→공동인증서복사”를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③모바일신청(모든화면이인터넷신청방법과동일함)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 인증서-임대주택및주택형및청약신청서신청내용청약신청서
현장방문신청방법
기바랍니다.(9.제출서류참조)(본인행정정보제공요구서를통한서류제출도가능)
•신청자격요건,당해주택건설지역최종전입일,미성년자녀수,청약저축납입횟수,도로명주소,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반드시숙지하고방문하셔야합니다.
•현장신청자는현장접수시점에신청서류를제출하며,현장신청자중서류제출대상자로선정된분은현장 신청시제출한서류로갈음하며,서류제출기간에추가로서류를제출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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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신청장소(주택단지별로현장방문신청장소가다르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표 · 공고문 9쪽
| 신청 장소 |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 경북의성 관리사무소(주거행복지원센터) |
|---|---|---|
| 위 치 |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677 |
| 교통편 | 111,11번 버스 터미널네거리앞 하자 140,187,410번 버스 시청후문앞 하차 | 안계(안계-토매방면) 농어촌 7, 13, 23, 27, 28, 270, 271-1, 271-2, 272 |
| 약 도 | ||
| 해당 주택단지 | 구미구평, 구미옥계2 | 경북의성 |
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 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72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상기에 언급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제출은 “9.제출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 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9쪽
| 신청 장소 | 김천덕곡 관리사무소(주거행복지원센터) | 김천혁신4 관리사무소(주거행복지원센터) |
|---|---|---|
| 위 치 | 경북 김천시 무실7길 38(덕곡동) | 경상북도 김천시 해오름1로 17(율곡동) |
| 교통편 | 김천13-1, 추풍13-1, 김천113-1 남혁신코아루아파트 앞 하차 | 좌석 5000번, 5100번, 553번, 555번 |
| 약 도 | ||
| 해당 주택단지 | 김천덕곡 | 김천혁신4 |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약 도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 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인터넷서류제출방법(PC,모바일)
•인터넷서류접수는서류제출대상자가공사에직접방문하지않고인터넷(PC,모바일)을통해LH청약플러스홈페이
•인터넷서류접수방법 -PC: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고객서비스→온라인신청→온라인서류제출
※현장접수는마감시간전까지가능하며,등기우편접수는마감일우체국소인이찍힌등기우편까지만유효하게
•접수가능파일은서류를스캐너로스캔하거나모바일(스마트폰등)사진촬영하여생성한파일,‘정부24’등인터넷
•서류스캔또는사진촬영시원본서류를대상으로하여야하며,그외의경우(예시:서류사본스캔,인쇄미리보기화면 캡쳐,PC모니터화면촬영등)는접수가불가합니다.
•상기유의사항에부적합한서류가접수된경우적합한서류로재접수를요구할수있으며,신청인은이에응하여야 담당자가서류원본을요구할경우이에응하여야합니다.
서류제출 방법
■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3p.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참조)
•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②방문접수, ③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서류제출 마감일(2026.10.29.)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선택하여 제출 가능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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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0쪽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 공통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 X | 지사 또는 LH 청약 플러스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 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O (전자 서명)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O (전자 서명)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O (전자 서명) | ||
| [선택]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 (제출대상) 온라인(PC,모바일)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선정되어 공공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방식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 (전자 서명) |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 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 O | 행정복지센터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O |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6.09.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X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O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 (제출시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금융정보 등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서명)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제공 동의서
▶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지사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➊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자산 보유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전자 LH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➋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 사실확인서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청약 (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플러스
▶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은 공공 통 예비입주자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O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 서비스 대상 서류 : 제출 대상 서류 中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불가사항확인서 서명)
- 신청방법
① 온라인접수 시 [선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O
· (세대주)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 본인정보 제3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방식 가능 (전자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 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 제공요구서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명) (=MyMy서비스 동의) 요청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요청할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 주의사항 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등본 1통 추가 제출 항목에 ”X“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 행정 출하여야 합니다. (상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O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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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1쪽
|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의) 일반,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빙으로 부적합하오니,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대상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 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O | 행정복지센터 |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O | 행정복지센터 |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X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행정 복지 센터 | ||
| 혼인관계서류 | • (제출대상) 신혼부부 또는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는 자 • (발급방법) - 신혼부부 또는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 · 공고문 11쪽
|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 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O | 행정복지센터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 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 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 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OXO | 지방보훈청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X | 성평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O | 행정복지센터 |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X | 시․군․구청 | |
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X 관련 서류 O
- 21 - - 22 -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 자로서 신청후 발급 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 O 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 당첨 발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O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사실확인원, 청약통장 1면 사본 X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ARS(☎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계약안내
MyMy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12쪽
|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O | 행정복지센터 |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O |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O | 국가 보훈부 각 지청 |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OO |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O |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O | |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O |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서비스 발급처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O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O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O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확인서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O 국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배우자 외의 자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표 · 공고문 12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신분증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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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3쪽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
| 조명밝기 조정 |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
| 조명밝기 조정 |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표 · 공고문 13쪽
|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1.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 ||
| 2. 세대별로 시각경보기 설치 3.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4. 조명밝기 600~900㏓ | ||
| 5. 좌식싱크대 6.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 ||
| 7. 조명밝기 300~400㏓ | ||
| 8.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9. 좌식 샤워시설 10.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m 높이 내외로 설치)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54-450-3800 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침실•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 시 별도 신청 필요) 관련항목 유의사항
장애인‧고령자편의증진시설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 하셔야 합니다. 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구분설치항목제공대상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현관마루굽틀경사로휠체어통행을원활히할수있도록현관턱에경사로설치뇌병변장애인 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방향조정개폐방향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고령자(65세이상), 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욕실좌식샤워시설욕(L자조형미1설개치,,ㅡ좌자식형샤1개워)시설및안전손잡이설치3급뇌이병상변지장체애장인애,인, (1개소에좌변기안전손잡이좌변기벽면에안전손잡이(L자형)설치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한함)상이등급3급이상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표 · 공고문 13쪽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할증비율 높낮이조절세면기높낮이조절가능한세면기설치 최초갱신 계약시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10%이하 100% 110%
뇌병변장애인
10%초과 30%이하 110% 120%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주방 3급이상 지체장애인, 30%초과 50%이하 120% 140%
가스밸브높이조정휠체어에앉아서사용이가능한높이(1.2m내외)뇌병변장애인, 비디오폰높이조정휠체어에앉아서사용이가능한높이(1.2m내외)청각상장이애등인급,시3급각이장상애인, 비디오폰점자표지비디오폰(월패드)단축버튼점자표지시각장애인, 거실상이등급3급이상 신청자격 3급이상지체장애인과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뇌병변장애인
편의시설 유의사항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
한도액범위에서100만원단위로보증금을추가납부할수있으며,적용이율은현재6%(임대보증금을
•임대차계약기간은2년이며,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
•(갱신시)입주기준소득및자산을초과한입주자는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납 임대조건계약가능하나,자동차가액초과자는재계약불가)하여야합니다. *소득기준초과또는자산기준초과에따른할증은갱신계약시인상되는비율(연5%이내)을반영한 금액에서할증됩니다. 소득기준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소득초과자의
소득기준초과비율50%초과140%
또는기할준증초비과율인경우*퇴거사유이나1회재계약거절유예되는경우의할증비율
•모집공고일현재관계법령에서정한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갖춘자가신청할수있습니다. (4.신청자격참조)
•이주택의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및계약자는모집공고일기준세대구성원전원포함하여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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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후신청자격에대하여부적격사유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으니,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하여야 합니다.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세대분리는중복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불가합니다.
•당첨판정기준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하므로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 신청방법 발생하지않도록신청자께서는모집공고문의공고내용을반드시숙지하신후,신청서를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신청이후신청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를때에는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이로 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신청서를정확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에는신청서내용의취소또는정정이불가능하며,신청서는제출이후반환하지않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
•예비입주자당첨명단은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발표하며,ARS(1661-7700)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다만,발표일로부터30일동안만게시또는안내하므로해당기간안에확인하시바랍니다.
•예비입주자당첨명단발표일30일이후에는“LH청약플러스의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해개별조회확인이가능하며,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계약체결을못한경우의책임은신 당첨안내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예비입주자로당첨되신분은당첨후주소및 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의계약담당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아니하 여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 하는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당첨자가모집공고일이후입주시까지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자산및자동차요건충족)을유지하지 못하는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3개월이내에 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계약체결후계약자(세대구성원포함)가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 는경우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 따릅니다. 대주택을명도하여야하며,그렇지않은경우중복입주하고있는주택중어느한쪽의계약을해지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를가구원으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가산소득기준을인정받은자포함)는입 계약안내 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낙 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당첨취소및계약해지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주택이입주자퇴거등으로공가가될때신청자가족(본인포함)중에서1 인이상이장애의정도가심한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상이등급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 장치)위치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편의시설설치주택이없는경우순번에따른계약시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요청
•전세자금및만65세이상고령자의계약금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기업은행)에서대출적격자로인정될경우에대출받으실수있으며,신용상태및대출한도 를계약전에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운영 단지내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합니다. 시설이용등•단지내설치되는부대복리시설등의내부에는운동기구류및비품류등의시설은설치되지않습니다. 부담해야하며시설물에대한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사용및운영방안은실입주후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결정하여운영되며,입 주민전체의공동시설물로서사용함을원칙으로합니다. 는날이전까지자동차요건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계속재계약체결할수있습니다.(해당자녀가 성년이되는날이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자녀가성년이되는날이속하는임대기 간이종료되는날까지거주가능)
•거주하는동안출생한2세미만(2세가되는날포함)의자녀(태아포함)가있는경우,거주중이던 주택보다넓은면적의LH임대주택으로의이주를신청할수있습니다.(단,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이주불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품귀,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동가 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대출,인테리어등)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 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에
•임대료납부는자동이체및이빌링을원칙으로하며,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본단지는LH가입주민을위한주거생활서비스가시행중이거나제공할예정이며,본단지의입주자로 하여야합니다.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운영 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24조의2에의거하여구내용이동통신설비(안테나및중계 높이는아래와같습니다 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 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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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5쪽
| 단지명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 |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 주차대수 |
|---|---|---|---|---|
| 구미구평 | 102,103동 옥상층 | 2.1m | 2.1m | 382 |
| 구미옥계 | 201, 203, 204, 206동 옥상층 | 2.3m | 2.3m | 1240 |
| 김천덕곡 | 104동, 106동 옥상층 | 2.3m | 2.2m | 480 |
| 김천혁신4 | 404동, 406동 옥상층 | 2.9m | 2.3m | 1117 |
| 경북의성 | - | - | - | 31 |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 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 확인방법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주택의 범위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주택에대한분양권및입주권(이하‘분양권등’,분양권등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도포함)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거주했을 것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지체장애인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공급계약체결일 2.(분양권등의매매가이루어진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매매대금완납일 3.(분양권등의상속·증여등이이루어진경우)사업주체와의계약서상명의변경일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주택및분양권등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자산(부동산)가액에는포함하여산정됨.
①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LH)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 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소유자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 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③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 이를처분한경우
④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⑥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이를 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⑦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8조및제9조 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을소유하고있는경우(소유자가해당건물이건축 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함) *소명방법:해당주택이2006.5.8.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
⑧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은분양권등을소유한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는제외(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취득(생애최초로취득한경우로한정한다)한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각호및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따른주택만해당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일것 나.주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서그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 가.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 다)두다리를가로발목뼈관절(Chopart’sjoint)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라)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 가)두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중2개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두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다)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모든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마)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중2개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 29 - - 30 - 가)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3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한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다)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2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모두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마)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바)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또는손목관절중하나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자)한다리의엉덩관절또는무릎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차)한다리의발목관절의기능에 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다.지체기능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두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다)한손의모든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라)한팔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마)한다리의기능을잃은사람 바)두다리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한팔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라)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두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마)한손의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및다섯째손가락모두의기능을잃은사람 바)두발의모든발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사)한다리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목뼈또는등ㆍ허리뼈의기능을잃은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또는등ㆍ허리뼈의기능이저하된사람 마.신체에변형등의장애가있는사람(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해당함) 1)한다리가건강한다리보다5센티미터이상짧거나건강한다리길이의15분의1이상짧은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필요한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8. 정신장애인 여성으로서신장이140센티미터이하인사람6)연골무형성증으로왜소증에대한증상이뚜렷한사람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 2.뇌병변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보행또는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 2)보행이경미하게제한되고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현저히제한된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보행시절뚝거림을보이거나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경미하게제한된사람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시각장애인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좋은눈의시력(공인된시력표로측정한것을말하며,굴절이상이있는사람은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로한 다.이하같다)이0.06이하인사람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5도이하로남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좋은눈의시력이0.2이하인사람 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10도이하로남은사람 3)두눈의시야가각각정상시야의50퍼센트이상감소한사람 4)나쁜눈의시력이0.02이하인사람 5)두눈의중심시야에서20도이내에겹보임[복시(複視)]이있는사람 가.청력을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사람(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해도듣지못하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의명료도가50퍼센트이하인사람 나)두귀의청력을각각60데시벨이상잃은사람(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하는사람) 다)한귀의청력을80데시벨이상잃고,다른귀의청력을40데시벨이상잃은사람 나.평형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양측평형기능의소실로두눈을뜨고직선으로10미터이상을지속적으로걸을수없는사람 평형기능의감소로두눈을뜨고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60센티미터이상벗어나고,복합 적인신체운동이어려운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을잃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을하기곤란할정도로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6.지적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지능지수가70이하인사람으로서교육을통한사회적ㆍ직업적재활이가능한사람 7.자폐성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제10차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10thVersion)의진단기준에따른전반성발달장 애(자폐증)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않고,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인도움이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2)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3)재발성우울장애로기분ㆍ의욕ㆍ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조현병또는뇌의신경학적손상으로인한기질성정신장애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 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 31 - - 32 -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경미한도움이필요한사람 3)재발성우울장애로기분ㆍ의욕ㆍ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 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경미한도움이필요한사람 4)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1)부터3)까지에준하는증상이있는사람5)지속적인치료에도호전되지않 는강박장애,투렛장애(Tourette‘sdisorder)또는기면증으로기분ㆍ의욕ㆍ행동및사고의장애증상이심한 경우로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수시로도움이필요한사람
9. 신장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3개월이상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고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신장을이식받은사람 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0. 심장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가정에서가벼운활동은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을하면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등이나타나정상적인사회활동을하기어려운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심장을이식받은사람 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1.호흡기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강제날숨량)또는폐확산능(폐로유입된공기가혈액내로녹아드는정도)이정상예측치의40퍼센트 이하이거나안정시자연호흡상태에서의동맥혈산소분압이65밀리미터수은주(mmHg)이하인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폐를이식받은사람 2)늑막루가있는사람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2. 간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간경변증,간세포암종등만성간질환을가진것으로진단받은사람중잔여간기능이만성간질환평가척도 14.장루ㆍ요루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배변을위한말단공장루를가지고있는사람 2)장루와함께요루또는방광루를가지고있는사람 3)장루또는요루를가지고있으며,합병증으로장피누공또는배뇨기능장애가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장루또는요루를가진사람 2)방광루를가진사람 가.성인뇌전증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6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5회이상을연1회,경증 발작은월10회이상을연1회로본다)이있고,발작으로인한호흡장애,흡인성폐렴,심한탈진,두통,구역질,인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3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1회이상을연1회, 경증발작은월2회이상을연1회로본다)이있고,이에따라협조적인대인관계가곤란한사람 나.소아청소년뇌전증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전신발작,뇌전증성뇌병증,근간대(筋間代)발작,부분발작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일상생활및사회생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전신발작,뇌전증성뇌병증,근간대(筋間代)발작,부분발작등으로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보호와관리가 16.중복된장애의합산판정 두개이상의장애를가진장애인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바에따라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 볼수있다.다만,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가같은부위에중복된경우 나.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가중복된경우 17.장애정도구분의하한기준 제1호부터제15호까지의장애유형별장애정도의기준은각각‘심한장애’와‘심하지않은장애’의하한기준으로한다.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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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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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 - 지방세정 자료 |
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등 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배수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 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단독주택과공동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제124조)로승용자동차,승합 주택,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 임차보증금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국토부확정일자정보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등)-직권조사등록 선박:기선・범선・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그 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회원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지방세정자료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지방세정자료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 어업권-지방세정자료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 분양권취득할수있는권리(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현금또는수표,어음,주식,국·공채등유가증권 금융자산-금융정보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기관대출금-금융정보조회결과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 공적자료또는직권조사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자동차승용자동차-지방세정시가표준액 -국토부차적정보
- 35 - - 36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표 · 공고문 19쪽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0 |
| 10 |
| 김천혁신4 | 26 | 26.90 | 13.0779 | 12.2177 | 52.1956 | 복도식/개별 | 298 | 0 | 10 |
| 김천혁신4 | 33 | 33.92 | 16.4908 | 15.4062 | 65.8170 | 252 | 0 | 10 |
| 김천혁신4 | 46 | 46.94 | 22.8207 | 21.3198 | 91.0805 | 388 | 0 | 20 |
| 김천덕곡 | 51 | 51.93 | 20.2242 | 4.7084 | 76.8626 | 복도/계단식/개별 | 294 | 0 | 20 |
| 경북의성 | 29A | 29.52 | 16.2833 | 6.9226 | 52.7259 | 복도식/개별 | 31 | 2 | 5 |
| 경북의성 | 29A-1 (주거약자) | 29.52 | 16.2833 | 6.9226 | 52.7259 | 3 | 1 | 5 |
| 8,915,637 |
| 7인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8인 | 7,745,373 | 8,851,855 | 9,958,337 |
| X O (전자 서명) |
| 행정 복지 센터 / 지사 또는 LH 청약 플러스 |
|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XXO | 행정복지센터 |
|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 면 |
|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 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O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청약순위확인서 | • 청약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X | 한국 부동산원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 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 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 청 요망) |
| X |
| 행정복지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 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X | 아동복지시설 |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 O | 행정복지센터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X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 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 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공단/ 행정복지센터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자동차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경상북도 구미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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