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상북도 구미시 · APT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외 3필지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3억 8,700만원 · 평당 약 1,586만원(중간값) · 총 135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59.99A | 공급 80.679 | 61 | 74 | 3억 8,700만원 | 1,586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000523 형곡 센트럴 아테라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우선·특별공급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000523 형곡 센트럴 아테라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70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형곡 센트럴 아테라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3315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6.10.30.(금) | `26.11.09.(월) | `26.11.10.(화) | `26.11.11.(수) | `26.11.17.(화) | `26.11.21(토) ~`26.11.25.(수) | `26.11.30.(월) ~`26.12.02.(수)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 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3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구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6.11.09.(월) | `26.11.10.(화) | `26.11.11.(수) | `26.11.17.(화) | `26.11.21.(토) ~`26.11.25.(수) | ||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PC·모바일) 청약홈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주택개선과-3048호(2026.10.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외 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총 770세대 중 일반분양 135세대 (조합 628세대, 보류지 7세대) [특별공급 74세대(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9세대, 신생아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표 · 공고문 6쪽
|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공급면적(㎡) 특별공급 세대수 기타 최하층 주택 주택형 계약 세대별 타입별 총공급 일반공급 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전용 주거 면적 공 주 용면 거 적 소계 (지 공 하 용 주차 면 장 적 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세대수 기 추 관 천 다 가 자 구 녀 신 부 혼 부 노 부 부 양 모 생 최 애 초 신생아 계 세대수 우 세 선 대 배 수 정 59A1 59.9883 20.6907 80.6790 51.9933 132.6723 30.8052 106 01 059.9883A 135 14 13 20 4 9 14 74 61 10 2026000523 59A2 59.9883 18.6720 78.6603 43.4939 122.1542 30.0344 29 합 계 135 135 14 13 20 4 9 14 74 61 10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1, 59A2 합 계 국가유공자 3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3 장애인 2 2 중소기업 근로자 5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2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4 생애최초 특별공급 9 9 신생아 특별공급 14 14 합 계 74 7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 ||||||||||||||||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0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당첨자
표 · 공고문 23쪽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40% |
선정방법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3쪽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26쪽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2026년 11월 09일(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년 11월 10일(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일반공급 | 2순위 | 2026년 11월 11일(수) 09:00~17:30 | ||
| 당첨자발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 2026년 11월 17일(화)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기간 서류제출장소 당첨자 서류제출 형곡 센트럴 아테라 견본주택 정당 당첨자 `26.11.21(토) ~ `26.11.25.(수) (특별공급/일반공급)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하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로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및 동・호추첨, 계약 일정 등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및 보완서류 팩스 수신불가)
-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청약제한 사항 등의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자격검증 서류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해당 기간이 경과 시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이후 발급 서류유형 발급 구분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기준 (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 견본주택 비치 / 무주택서약서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O - (전체포함) 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표 · 공고문 30쪽
| (전체포함) | |||
|---|---|---|---|
계약체결 및 장소
표 · 공고문 41쪽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문의전화 | 비고 |
|---|---|---|---|---|
|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 `26.11.30(월) ~`26.12.02.(수) (3일간, 10:00~16:00) | 형곡 센트럴 아테라 견본주택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 | 1551-3315 |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을 견본주택에서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631001-04-337549 형곡3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2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발급 구분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기준 (해당자)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인감증명서 또는 용도 : 주택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청약자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계약시 O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 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 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소유하지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않은 것으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 보는 경우 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47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정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8쪽
| 약식 표기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계약시 | 2027.04.20 | 입주지정일 | ||
| 59A1, 59A2 | 7,200,000 | 720,000 | 72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입금시 동ㆍ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우리은행 1005-504-989294 금호건설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ex)101동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는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 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일정 및 장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 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 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예정 월 약 1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 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하거나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을 경우에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필요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 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 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 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 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 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 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 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 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rterahg.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 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 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 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 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 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로 총 770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 628세대, 보류지 7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135세대에 대한 모집공고입니다. [조합원분양분 공급면적 총 68,602.2395㎡, 보류지 공급면적 총 772.3065㎡, 일반분양분 공급면적 총 10,833.1227㎡]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없음 |
| 약식표기 |
| 공급 세대수 |
| 동호 (라인별) |
| 층구분 |
| 해당 세대수 |
| 공급금액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잔금(30%) |
| 약식표기 | 공급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약식표기 | 공급 세대수 | 계약시 | 2026-12-30 | 2027-04-20 | 2027-08-20 | 2027-12-20 | 2028-03-20 | 2028-06-20 | 2028-09-20 |
| 59A1 | 106 | 101동 (1,2호) / 103동 (1,2호) | 2층 | 4 | 94,996,000 | 279,004,000 | 374,000,000 | 10,000,000 | 2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112,200,000 |
| 59A1 | 106 | 3~4층 | 6 | 96,012,000 | 281,988,000 | 378,000,000 | 10,000,000 | 2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113,400,000 |
| 59A1 | 106 | 5~9층 | 18 | 97,028,000 | 284,972,000 | 382,000,000 | 10,000,000 | 2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114,600,000 |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6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타입별 세대수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계 | |||||||||||
| 01 | 059.9883A | 59A1 | 59.9883 | 20.6907 | 80.6790 | 51.9933 | 132.6723 | 30.8052 | 106 | 135 | 14 | 13 | 20 | 4 | 9 | 14 | 74 | 61 | ||
| 01 | 59A2 | 59.9883 | 18.6720 | 78.6603 | 43.4939 | 122.1542 | 30.0344 | 29 | ||||||||||||
| 합 계 | 135 | 135 | 14 | 13 | 20 | 4 | 9 | 14 | 74 | 61 | ||||||||||
구 분(약식표기) 59A1, 59A2 합 계 국가유공자 3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3 장애인 2 2 중소기업 근로자 5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2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4 생애최초 특별공급 9 9 신생아 특별공급 14 14 합 계 74 74
표 · 공고문 7쪽
| 10~11층 | 3 | 98,044,000 | 287,956,000 | 386,000,000 | 10,000,000 | 2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115,800,000 | |||
|---|---|---|---|---|---|---|---|---|---|---|---|---|---|---|---|---|
| 104동 (1,2호) | 1층 | 1 | 91,186,000 | 267,814,000 | 359,000,000 | 10,000,000 | 25,900,000 | 35,900,000 | 35,900,000 | 35,900,000 | 35,900,000 | 35,900,000 | 35,900,000 | 107,700,000 | ||
| 2층 | 2 | 92,202,000 | 270,798,000 | 363,000,000 | 10,000,000 | 26,30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36,300,000 | 108,900,000 | |||
| 3~4층 | 3 | 93,218,000 | 273,782,000 | 367,000,000 | 10,000,000 | 2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110,100,000 | |||
| 5~9층 | 10 | 94,234,000 | 276,766,000 | 371,000,000 | 10,000,000 | 2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111,300,000 | |||
| 10~19층 | 18 | 95,250,000 | 279,750,000 | 375,000,000 | 10,000,000 | 2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112,500,000 | |||
| 20~21층 | 2 | 96,266,000 | 282,734,000 | 379,000,000 | 10,000,000 | 2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113,700,000 | |||
| 104동 (3,4호) | 1층 | 1 | 87,376,000 | 256,624,000 | 344,000,000 | 10,000,000 | 24,400,000 | 34,400,000 | 34,400,000 | 34,400,000 | 34,400,000 | 34,400,000 | 34,400,000 | 103,200,000 | ||
| 2층 | 2 | 88,392,000 | 259,608,000 | 348,000,000 | 10,000,000 | 24,800,000 | 34,800,000 | 34,800,000 | 34,800,000 | 34,800,000 | 34,800,000 | 34,800,000 | 104,400,000 | |||
| 3~4층 | 4 | 89,408,000 | 262,592,000 | 352,000,000 | 10,000,000 | 2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105,600,000 | |||
| 5~9층 | 10 | 90,424,000 | 265,576,000 | 356,000,000 | 10,000,000 | 2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106,800,000 | |||
| 10~19층 | 20 | 91,440,000 | 268,560,000 | 360,000,000 | 10,000,000 | 26,000,000 | 36,000,000 | 36,000,000 | 36,000,000 | 36,000,000 | 36,000,000 | 36,000,000 | 108,000,000 | |||
| 20~21층 | 2 | 92,456,000 | 271,544,000 | 364,000,000 | 10,000,000 | 2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109,200,000 | |||
| 59A2 | 29 | 107동 (1,2호) | 2층 | 1 | 94,234,000 | 276,766,000 | 371,000,000 | 10,000,000 | 2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37,100,000 | 111,300,000 |
| 59A2 | 29 | 3~4층 | 4 | 95,250,000 | 279,750,000 | 375,000,000 | 10,000,000 | 2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112,500,000 | |
| 59A2 | 29 | 5~9층 | 10 | 96,266,000 | 282,734,000 | 379,000,000 | 10,000,000 | 2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113,700,000 | |
| 59A2 | 29 | 10~19층 | 13 | 97,282,000 | 285,718,000 | 383,000,000 | 10,000,000 | 28,300,000 | 38,300,000 | 38,300,000 | 38,300,000 | 38,300,000 | 38,300,000 | 38,300,000 | 114,900,000 | |
| 59A2 | 29 | 20~21층 | 1 | 98,298,000 | 288,702,000 | 387,000,000 | 10,000,000 | 2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116,100,000 | |
|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고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제작물 등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상이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8쪽
|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9883A | |
|---|---|---|
| 약식표기 주택형 | 59A1 | 59A2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으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사업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주현관,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므로 분양계약(발코니확장 계약, 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종 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 및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 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 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 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공급기준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 후당첨 무효 처리시,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좌부활신청서 작성 세대에 한해 무효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자격요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 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 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 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3세대 이상 5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 한부모 가족 5 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10년 이상 20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북도에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기간(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20세대
표 · 공고문 13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 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 비고 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5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부부 모두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533,764원~ 8,802,203원~ 9,326,986원~ 9,906,264원~ 10,485,542원~ 11,064,820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9,040,517원~ 10,562,643원~ 11,192,383원~ 11,887,517원~ 12,582,650원~ 13,277,78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 거주한 경우
• 2025.06.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 당한다)을 확인할 서류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내역을 제출해야 함.(당첨자 또는 해당 직계존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당첨자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선정방법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 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7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3조)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7%범위:9세대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당첨자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선정방법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비고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9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추첨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표 · 공고문 20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일반공급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구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3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억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①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표 · 공고문 24쪽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1년이상~2년미만4 2년이상~3년미만6 3년이상~4년미만8 4년이상~5년미만10 5년이상~6년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35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본인3년이상~4년미만5
③입주자저축 174년이상~5년미만6 가입기간 5년이상~6년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없음또는배우자통장미가입0 배우자 10년이상~11년미만22 11년이상~12년미만24 12년이상~13년미만26 13년이상~14년미만28 14년이상~15년미만30 9년이상~10년미만11 10년이상~11년미만12 11년이상~12년미만13 12년이상~13년미만14 13년이상~14년미만15 14년이상~15년미만16 1년이상~2년미만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②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 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 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②부양가족의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 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무주택기간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대리신청시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추가서류-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 (배우자포함)위임시는제출생략) -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터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민영주택)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고단지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7.(화) ~ 2026.11.26.(목) (10일간) 청약홈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1.1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 | - | 신분증 | |
|---|---|---|---|
| O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O | - | 인감도장 | |
| O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O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 O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O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 | O | 복무확인서 |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 | O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O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O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복무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 -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 근무자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단신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부임) 또한 인정 불가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 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비자발급 내역 및 청약자 및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
표 · 공고문 31쪽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O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 O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O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O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O | O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청약자 |
| O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O | O | 소득증빙서류 | |
| O | O | 비사업자확인 각서 |
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배우자 및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세대원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O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상세)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O 출생증명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및 출산이행각서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O 직계존속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직계비속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O 청약자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에 비치) 건강보험자격득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 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비사업자확인 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표 · 공고문 32쪽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 O | 자산입증서류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청약자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 O | O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 |
| O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O | O | 소득증빙서류 | |
| O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O | O | 자산입증서류 | |
| O | O | 비사업자확인 각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없이 제출하여야 함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에 비치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 O 직계존속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만18세 미혼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세대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청약자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및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재혼가정에서배우자의전혼자녀관계를확인하기위한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한 -임신의경우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출산이행확인각서(양식)견본주택에비치 입양한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경우(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처: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공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경우에한함 청약자당첨자본인의소득세납부사실을입증하는서류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의5개년도서류 청약자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분(과거이력포함하여발급)으로주택공급신청자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배우자
※발급처: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공 세대원※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경우에한함 근로자및자영업자가아닌경우(견본주택에비치)
표 · 공고문 33쪽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 |
| 〇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〇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 〇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 〇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O | 〇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O | 〇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O | 〇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비속 |
| O | O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 O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O | O |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및 출산이행각서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〇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포함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〇 직계비속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 O 직계존속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 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전체포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 부양 O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 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
표 · 공고문 34쪽
| 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 |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각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청약자 | |
| O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이 상 세대원 |
| O | O | 소득증빙서류 | |
| O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O | O | 직계비속 | |
| O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O | O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O | O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청약자 및 세대원 |
| O | O | 자산입증서류 | |
| O | O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O | O | 배우자 | |
| O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청약자 |
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청약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및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제출(견본주택 비치) 신생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 청약자 개에 체크) 및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세대원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임신의경우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출산이행확인각서(양식)견본주택비치 입양한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경우(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혼한배우자의전혼자녀를인정받기위한경우 본인-임신의경우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임신진단서외불가](임신진단서,유산 배우자-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또는입양한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경우(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경우에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 O 직계존속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O 비사업자확인각서 청약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O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 인감증명서 대리인 O 청약자 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및 인감도장 신청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신분증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도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O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해당 주택에 대한 부적격 소명자료 통보를 O 해당주택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받은 자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O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인정하는 서류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해당 주택에 대한 피해자 O 해당주택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 소명자료 제출서류 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표1>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표 · 공고문 35쪽
| 구분 | 해당서류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표 · 공고문 36쪽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
| 보험 모집인, 방문판 매원 | 계속적인 프리랜서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
| 보험 모집인, 방문판 매원 | 신규 프리랜서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
| 보험 모집인, 방문판 매원 | 신규 프리랜서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보험 모집인, 방문판 매원 | 신규 프리랜서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 보험 모집인, 방문판 매원 | 신규 프리랜서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5.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보험 모집인, 방문판 매원 | 신규 프리랜서 |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자영업자
①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② 해당직장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 관련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홈텍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표 · 공고문 37쪽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서류제출 | 발급처 |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내역 표기) | ||
|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 *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표3>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현황”이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www.iros.go.kr)
표 · 공고문 38쪽
| 추가 | 주택 소유시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
| 토지 소유지 |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사용 | |
| 주택 외 건축물 소유시 |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 해당자 | 주택 외 건축물 소유시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필수 | 주택 외 건축물 소유시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전체 화면 캡쳐) -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에서 해당화면 구현 필요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해당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위택스(www.wetax.go.kr)
①행정복지센터
③토지이음(www.eum.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이후 발급 서류유형 발급 구분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기준 (해당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O 견본주택 비치 /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 O - (전체포함) 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공통서류 청약자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O - “전체포함”으로 발급 (전체포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O -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표 · 공고문 39쪽
| O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O | - | 인감도장 | |
| O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O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 O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O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 | O | 복무확인서 |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 O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O | O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 O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O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O | 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O | O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O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O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O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복무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청약자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단신부임) 비자 발급 내역 및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재학증명서 등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배우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O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세대원 설정하여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추가서류 O 순위확인서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가점제)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표 · 공고문 40쪽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 〇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〇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〇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〇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 〇 |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〇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〇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〇 출입국사실증명원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〇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대리인 〇 인감증명서 청약자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신청시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〇 신분증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〇 도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해당 주택에 대한 O 해당주택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통보를 소명자료 O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받은 자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O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O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O 요구하는 서류 용도 : 주택분양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신분증, 인장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및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등의 확인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해제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 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해제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 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제 키불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 중 선 도래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키불출 여부,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관리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 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증 발급 전 계약자(입주자)가 무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망실, 기타 화재나 작업중 발생하는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 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 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형곡 센트럴 아테라 견본주택(1551-3315) 으로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연락처 미통보에 따른 추첨일정 등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당사 및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은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 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 합산)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 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 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 부지연으로 연체 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 제한 및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 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 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 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 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 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조항 |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주거전용면적 |
|---|
| 수도권 |
|---|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 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 청약,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 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 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 생될 수 있으며 비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도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 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발코니),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등 외부 창호, 그릴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정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 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 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안내 (발코니 확장 시 옵션선택 가능)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평면선택 옵션에 따라 마감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평면옵션 비용 산출 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향후 현장 여건 및 시공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일반형/고급형)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0쪽
| 구 분 | 설치위치 및 수량 | 주택형 (타입) | 업체명 | 판매금액 | 계약시(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계약시 | 2027.04.20 | 입주시 | ||||||
| 선택1 | 거실+침실1 (2대) | 59A1, 59A2 | LG전자 | 4,000,000 | 400,000 | 400,000 | ||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 6,700,000 | 670,000 | 670,000 | ||||
| 선택1 | 거실+침실1 (2대) | 4,300,000 | 430,000 | 430,000 | ||||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 7,300,000 | 730,000 | 730,000 |
• 가전제품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위세대 타입별 면적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해당 면적에 원활한 냉방공급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옵션 선택별 실내기 수량과 용량에 비례하여 선정되므로 옵션 선택별로 실외기 용량이 상이한 점 인지바랍니다.
• 유상옵션으로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 개별적으로 실내기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실외기에 연결 시 과부하 및 고장의 위험으로 연결은 불가하오니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표 · 공고문 50쪽
| 구 분 | 주택형 (타입) | 제품명 | 업체명 | 판매금액 | 계약시(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계약시 | 2027.04.20 | 입주시 | ||||||
| 일반형 | 59A1, 59A2 | MZ385EBT1 | LG전자 | 600,000 | 60,000 | 60,000 | ||
| 고급형 | MZ941CLCAT | 1,000,000 | 100,000 | 100,000 | ||||
| 선택1 | 인덕션3구(블랙) CIRS-FL301FB-S | 쿠쿠 | 600,000 | 60,000 | 60,000 | |||
| 선택2 | 인덕션3구(화이트) BEI3WWQLBI | LG전자 | 1,500,000 | 150,000 | 150,000 | |||
| 선택1 | LG Object(냉동/냉장 4도어+김치 3도어)+인출수납장 (M62BAAA332+Z334AAA151) | LG전자 | 7,000,000 | 700,000 | 700,000 | |||
| 선택2 | LG Object(냉동/냉장+김치 3도어)+인출수납장 (BC1F4AA+BC1L4AA+BC1K4AA) | 6,200,000 | 620,000 | 620,000 |
표 · 공고문 51쪽
| 선택3 | LG Object(냉동/냉장_4도어) + 홈카페장 (M62BAAA332) | 5,400,000 | 540,000 | 540,000 | |
|---|---|---|---|---|---|
| 선택4 | LG Object(냉동/냉장_2도어) + 홈카페장 (BC1F2AA+BC1L2AA) | 5,200,000 | 520,000 | 520,000 | |
| 일반형 | DIE5PT (14인용) | LG전자 | 1,400,000 | 140,000 | 140,000 |
| 고급형 | DIE6PT (14인용) | 1,800,000 | 180,000 | 180,000 |
(냉장고장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며 가구 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장에 비하여 다소간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안방 가전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1쪽
| 구 분 | 주택형 (타입) | 설치위치 및 수량 | 업체명 | 판매금액 | 계약시(10%) | 중도금(10%) | 잔금(80%) |
|---|---|---|---|---|---|---|---|
| 계약시 | 2027.04.20 | 입주시 | |||||
| 59A1, 59A2 | 안방 드레스룸 (1대) CDD-600B | 코스텔 | 800,000 | 80,000 | 80,000 |
• 가전제품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기타 품목 – 가구, 마감재, 평면 유상옵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1쪽
| 구 분 | 주택형 (타입) | 설치위치 및 수량 | 판매금액 | 계약시(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계약시 | 2027.04.20 | 입주시 | |||||
| 59A1, 59A2 | 중문 3연동 도어(1FIX + 2DOOR) | 1,400,000 | 140,000 | 140,000 | |||
| 선택1 | 59A1, 59A2 | 광폭 강마루 (전 실 바닥) | 500,000 | 50,000 | 50,000 | ||
| 선택2 | SPC 바닥재 (전 실 바닥) | 2,300,000 | 230,000 | 230,000 | |||
| 선택2 | 59A1, 59A2 | 세라믹타일 아트월, 벽면 판넬마감, 픽처레일 | 5,900,000 | 590,000 | 590,000 | ||
| 선택2 | 59A1, 59A2 | 세라믹타일, 상부장 하부 LED조명 | 8,100,000 | 810,000 | 810,000 | ||
| 선택2 | 59A1, 59A2 | 세라믹타일 벽/상판 마감재 + 플랩장(매립형 상하부조명), 주방 상판 하부 LED조명, 독립형 후드 *인덕션 필수 선택 | 11,600,000 | 1,160,000 | 1,160,000 | ||
| 선택2 | 59A1, 59A2 | 침실3 | 2,300,000 | 230,000 | 230,000 |
표 · 공고문 52쪽
| 선택1 | 59A1, 59A2 | 공용욕실 | 욕실 벽/욕조 에이프런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수납형 욕조수전,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힘펠), 청소수전 | 5,100,000 | 510,000 | 510,000 |
|---|---|---|---|---|---|---|
| 부부욕실 | 욕실 벽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샤워부스 니켈 무광 마감, 캔버스 샤워수전,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힘펠), 청소수전 | |||||
| 선택2 | 공용욕실 | 욕실 벽/욕조 에이프런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수납형 욕조수전,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LG), 청소수전 | 6,100,000 | 610,000 | 610,000 | |
| 선택2 | 부부욕실 | 욕실 벽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샤워부스 니켈 무광 마감, 캔버스 샤워수전,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LG), 청소수전 | ||||
| 선택2 | 59A1, 59A2 |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형 선반, 디자인 파우더장, 슬라이딩도어 | 1,300,000 | 130,000 | 130,000 | |
| 선택2 | 59A1, 59A2 | 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특화와 중복 불가) | 700,000 | 70,000 | 70,000 | |
| 선택2 | 59A1, 59A2 | 거실창호 간접조명형 전동커튼 설치 | 1,000,000 | 100,000 | 100,000 | |
| 선택2 | 59A1, 59A2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라인조명, 거실천장 실링팬, 침실 디밍조명, 거실(아트월면) 단천장+간접조명,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 4,000,000 | 400,000 | 400,000 |
욕실 벽/욕조 에이프런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수납형 욕조수전, 공용욕실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힘펠), 청소수전 선택1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욕실 벽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샤워부스 니켈 무광 마감, 캔버스 부부욕실 샤워수전,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힘펠), 청소수전 욕실 59A1, 욕실 벽/욕조 에이프런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수납형 욕조수전, 스타일업 59A2 공용욕실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LG), 청소수전 선택2 욕실 벽 대형타일(포세린타일), 샤워부스 니켈 무광 마감,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캔버스 샤워수전, 수전/악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부부욕실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비데일체형 양변기, 복합환풍기(LG), 청소수전 드레스룸 특화 59A1,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형 선반, 디자인 파우더장, 슬라이딩도어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화장대 통합형) 59A2 59A1, 슬라이딩 도어 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 (※드레스룸 특화와 중복 불가) 700,000 70,000 70,000 560,000 59A2 59A1, 조명형 전동커튼 거실창호 간접조명형 전동커튼 설치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59A2 59A1,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라인조명, 거실천장 실링팬, 침실 디밍조명, 조명특화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59A2 거실(아트월면) 단천장+간접조명,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 가전제품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일괄시공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입금시 동ㆍ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우리은행 1005-104-978504 금호건설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ex)101동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상기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옵션 대금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입주예정일 :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 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 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 받 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 101동~104동: 경로당, 키즈스테이션, 티하우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용역원휴게실, 경비실 등
■ 105동~107동: 어린이집,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티하우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용역원휴게실, 경비실 등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유효높이, 주차대수
표 · 공고문 54쪽
| 구분 | 지하주차장 차로의 유효 높이 | 주차램프 출입구 유효 높이 | 주차대수 | |
|---|---|---|---|---|
| 101동~104동 | 지하1층 | 2.7m | 2.7m | |
| 101동~104동 | 지하2층 | 2.3m | - | |
| 105동~107동 | 지하1층 | 2.7m | 2.7m | |
| 105동~107동 | 지하2층 | 2.3m | - | |
| 계 | - |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명칭은 ‘형곡 센트럴 아테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물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홈페이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 다.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없이 추진 가능합니다.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 이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공통 일반사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상의 사유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의 형태 및 위치, 마감,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축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 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 공동주택관리법 」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 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형도 및 CG에 표현된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 계 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로 및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도로변 가‧감속차로 일부구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사항 입니다. 단, 설치내용은 사용검사 전 해당관청 과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이때 가‧감속차로 일부구간 내 설치된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등 해당시설은 공공시설물로서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 유지보수 및 관리주체는 해당관청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 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초등학생·중학생 : 초등학생 형일초교 배정 예정 / 중학생은 구미시 강서학군 내 지망순에 따라 추첨 배정 / 고등학교는 구미 전역 내 성적순에 따라 배정
※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학생수 증감,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학교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교육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 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구미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106동 지상1층)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에 따라 구미시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구미 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초등 돌봄수요가 없는 등 다함께돌봄센터의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표현되었으며, 최종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현장여건과 향후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과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 분양홍보물 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 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경우로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광고지)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에어컨 등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VR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실물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실물 견본주택이 상이할 경우 실물 견본주택을 우선 적용합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소방 인허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내에는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 사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추후 입주 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관리비 납부를 통한 시설관리가 필 요 합니다.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 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특화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 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각동 출입구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본 아파트의 시공사는 금호건설㈜이며, 설계,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와 주변부지와의 레벨차에 따라 일부 기존옹벽 존치 및 신설옹벽이 시공되며 옹벽의 형태, 외부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층 및 상부 층 세대는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실 인접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본 아파트는 12m도로로 인해 101동~104동, 105동~107동으로 구분되며 각 단지는 인접도로(서측 25m도로 및 동측 14m도로) 및 인접단지(3차 우방타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일부동(102동, 103동, 105동, 106동)의 옥상 및 옥탑에는 태양광설비의 모듈 및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이는 단지내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구조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동표시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며 개수,위치,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단지내 설치되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부대복리시설, 대지내 공지, 소방도로, 생활폐기물보관소,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파라펫 높이,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 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식재, 시설물, 재료 및 패턴의 포장계획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여건상 일부동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안테나, 중계기 등)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동, 라인에 따라 속도, 인원, 운행층수, 대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사지로 인해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 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금호건설㈜의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축계획 또는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하층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및 휀룸, D.A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1층에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동은 상부 공간의 유지관리 상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배치 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소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물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 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본 건축물은 바닥에 층간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건에 따라 저층 세대는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도로의 폭, 선형 및 포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 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의 레벨 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주 후 개통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의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주변건물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 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됩니다.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 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종류, 높이 및 굵기 등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 기 할 수 없습니다.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조경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과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교목이 식재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시설물, 수목식재 등)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텃밭 및 반려동물 시설 운영 시,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조경 유지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사항 입니다.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 및 외관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주출입구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습니다. /경비실
•문주는 경비실과 연결되는 형태로 각 단지별 주출입구에 1개소씩 설치됩니다. 101동~104동에 해당하는 문주는 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됩니다.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수량에 맞춰 단지 내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 치나 개수는 상이 하며,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됩니다. 시설물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생활폐기물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천창,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 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함은 각 동 지하1층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 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함.)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 자 주차장 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구간에 화재에 대비한 설비 시설이 계획되며, 해당 구역에 일반 주차는 불가합니다.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전 동에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사업지 우측 107동 인근 지하1층에 동측 14m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커뮤니티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부대
•견본주택 및 홍보물상의 커뮤니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리
•커뮤니티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 및 비품(각종 가구, 헬스기구 등)은 시공사 설치분이 아닙니다. 시설물의 위치, 규모, 세부 마감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 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등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104동 근린생활시설은 주출입구 문주의 좌우에 설치됩니다.
•105동~107동 근린생활시설은 107동과 주변 보행로에 인접한 지상1층 및 14m도로와 맞닿은 지하1층에 설치됩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관리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단지별 중심부에 주민공동시설(지하1층)과 연결되는 선큰이 설치됩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이 계획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부, 어린이집, 경로당 상부는 인접 세대 내에서 출입이 불가한 공용공간으로 관리를 위해 외부 사다리 등이 설치되며,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세대 프라이버시가 간섭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부, 어린이집, 경로당 상부 중 외부사다리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이동형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저수조 및 펌프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사용을 하는 단지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 점검 및 유지보수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세대 내부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의 월패드,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은 세대별로 상이하고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실(스텐딩)과 침실1(벽걸이)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실외기실까지 설치 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기본 시공되는 실외에 별도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관, 발코니1, 발코니2, 현관창고 등은 비난방공간 입니다.(욕실은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공통사항
•저층부 세대는 발코니 배수 및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추가로 노출 시공됩니다.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정 혹은 발코니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침실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 타입의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 시 피난활동에 방해유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실1발코니(하향식피난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에어컨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거실과 침실1, 총 2개소에 설치되며, 에어컨 옵션선택 시 해당실의 냉매매립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실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침실1 에어컨 냉매박스 내부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카바 없이 도배로 마감됩니다. (위치 스티커 부착됨) 냉매박스 인근에 벽걸이용 콘센트(1구형)가 설치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각 세대의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전 세대 침실1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위 아래층 교차시공)될 계획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 피난계획은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1층 및 하부층이 필로티인 2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지 않음)
•소방 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하부층이 필로티인 세대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난방조절 개소, 위치,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욕실 천장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쿡탑 옵션,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됩니다.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 려울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라며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옵션에 따라 주방용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면, 월패드 및 생활정보기 내 가스차단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통합스위치,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 니다.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구현된 제품의 위치, 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제공형 욕실환풍기와 유상옵션 복합 환풍기의 설치위치는 기능상 이유로 설치위치가 상이 할 수 있음.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풍압검토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협력업체의 부도 등 계약관계로 인해 창호의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거실, 침실1(비확장발코니) 및 주방/식당 창호에 유리난간이 설치됩니다.
•2개층 필로티 라인의 최하층 세대(105동 305호, 107동 301호)는 관련법령에 의해 완강기 설치부(발코니1) 난간이 거실 난간 대비 100 낮게 설치됩니다.
•거실 및 침실1 발코니 창의 한쪽 창은 고정되어 있으며 개폐가 불가합니다.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는 자동/수동 개폐가 가능한 루버창이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위세대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견본주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뿜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및 최상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5동은 하부에 차량통행로가 설치되어 불가피하게 1층 필로티 높이가 타 동 대비 높게 시공됩니다.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침실 및 욕실, 발코니2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본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사항은 견본 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 대비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 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연자재(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미사용시 해당없음)
•무늬가 표현된 자재류(세라믹 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강마루, 시트 등)는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홈페 이지에 구현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드스톤(현관디딤판, 욕실뒷선반, 주방 벽/상판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드스톤과 세라믹타일(유상옵션 품목)은 재료의 특성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하며, 이음매 나누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SPC마루(유상옵션) 재료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류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해야 합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높이·전기용량 차이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 마감 의 바랍니다.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 됩니다.
•욕실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벽, 발코니 바닥 등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악세서리 위치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 해야 합니다.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및 발코니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실외기실 포함)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자리 및 피난사다리 구간은 구배가 없음)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본 공사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거실 우물 천장 및 각실의 커튼박스의 크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됩니다.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가구(슬라이딩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등) 및 거울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벽체,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또한 가구 및 악세사리류의 제품 생산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음.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설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감재(마루자재, 주방상판,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벽지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창호의 문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 및 도기질, 자기질 타일은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세대 내 공용욕실, 부부욕실, 침실1,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의 천장높이는 직상층 설비배관 레이아웃 변경 및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 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전시되지 않은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박스와 전원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 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단위세대 타입별 면적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해당 면적에 원활한 냉방공급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옵션 선택별 실내기 수량과 용량에 비례하여 선정되므로 옵션 선택별로 실외기 용량이 상이한 점 인지바랍니다.
•유상옵션으로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 개별적으로 실내기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실외기에 연결 시 과부하 및 고장의 위험으로 연결은 불가하오니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하 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입주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일반형/프리미엄 2가지 제품으로 판매하며, 제품별 실내기 커버의 모양이 상이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에어컨/천정형 제습기는 별도 룸컨트롤러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시 무선리모컨을 제공합니다.
•옵션 선택으로 설치되는 면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옵션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LG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전면 가구판 마감이 설치됩니다.
•주방특화(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옵션 비 용은 해당 금액이 반영된 금액임.
•주방특화 선택시 전기쿡탑(인덕션) 선택은 필수 조건임
•천장형 제습기용 배수 드레인은 시스템에어컨/냉매배관 드레인에 혼봉하여 배수처리 예정이며, 일부 타입은 여건상 인근 욕실에 배수 드레인 처리 될 수 있음.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복합환풍기의 일부 기능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람.
•유상옵션 침실조명 특화 미선택 시에는 색온도 조절 및 조도 디밍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별도 사양의 기본형 조명기구가 설치됩니다.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1Fix + 2연동 형태로 시공되며, 현관중문 미설치 시 벽체가 추가 설치되며 신발장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주택성능 등급의 표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 · 공고문 66쪽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 |
▶녹색건축예비인증서▶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단열조치준수 적용「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단열조치를
표 · 공고문 67쪽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 중요도 Ⅰ Ⅶ - 0.23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67쪽
| 구분 | 건축ㆍ토목ㆍ기계감리 | 전기 | 소방ㆍ정보통신 |
|---|---|---|---|
| 회사명 |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 경기엔지니어링(주) | |
| 금액 | ₩ 3,810,698,100원 | ₩ 571,967,938원 | |
| 사업자번호 | 132-81-12608 | 123-81-43091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된 사항
구분 보증금액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제 01212026-101-0004700 호 \ 35,115,500,000 원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 분양보증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월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회사명 형곡3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76071-0006256 110111-0134877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6, 3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형곡 센트럴 아테라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공급계약)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형곡 센트럴 아테라 견본주택
위치안내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번지
※ 견본주택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실 경우 관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10:00~17:00
분양문의 : 1551-3315
홈페이지 : https://www.arterahg.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 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1,586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713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에요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8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 중간값은 4.96:1(3개 단지),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5곳 · 최저 당첨가점 중간값은 42점(3개 단지).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 | 26.07.01 | 115.55A · 329세대 | 미달 117세대 | - |
| 상주북천 하늘채 파크원 | 26.05.13 | 84.97B · 117세대 | 4.96:1 | 42 / 52.3 / 72점 |
|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조합원취소분) | 26.04.29 | 84.77A · 23세대 | 33.78:1 | 52 / 59.3 / 69점 |
| 더샵 안동더퍼스트 | 26.04.22 | 84.98A · 106세대 | 2.75:1 | 35 / 45.81 / 67점 |
| 상주자이르네 | 26.03.18 |
| 84.99A · 405세대 |
| 미달 239세대 |
| - |
|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 26.03.11 | 84.71A · 410세대 | 미달 337세대 | - |
| 안동리첼스카이파크 | 25.12.29 | 84.76B · 79세대 | 미달 71세대 | - |
| 마린시티 | 25.11.21 | 82.93C · 10세대 | 미달 10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