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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