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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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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을 부여해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및 이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지원과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등 다른 관련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19747&bnefType=all&svcId=VOU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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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2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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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결혼

    혼인신고서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