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대구광역시 · 신청기간 상시신청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직접입력
해당없음
성평등정책과 · 전화 성평등가족과 053 803 6723
광역시도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2026-10-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한 분들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요. 생활지원시설과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현금1회성



군위군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지원하여 농촌 지역 청년들의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신혼현금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