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분기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이용업소 이용시 가격을 50% 할인하여 이용업소 이용에 편의 제공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 중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이용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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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 이용업소 이용 가격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663-2535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