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해당없음
건강증진과 · 전화 중구보건소 053-661-3888, 동구보건소 053-662-3126, 서구보건소 053-663-3183, 남구보건소 053-664-3613, 북구보건소 053-665-3288, 수성구보건소 053-666-4868, 달서구보건소 053-667-5638, 달성군보건소 053-668-3088, 군위군보건소 054-380-7450
광역시도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2026-07-2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이 우선 대상이에요. 이 정책은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인당 4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져요.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청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가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현금1회성



군위군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지원하여 농촌 지역 청년들의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신혼현금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