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수산정책과 · 전화 수산정책과 051-888-5401
광역시도
수산업법
2026-08-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정책은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있는 10톤 미만 동력어선 소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1인 1척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등과 같은 어업 관련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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