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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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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해어선

국고보조 100%

지원액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시·군·구청 · 전화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책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어선 폐업 시 폐업지원금, 어선과 어구의 잔존가액, 그리고 실직 어선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48354&bnefType=all&svcId=999000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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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6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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