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시·군·구청 · 전화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중앙행정기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0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연안어선의 폐업을 지원하며, 국고보조금 70%와 지방비 30%로 어선과 어구의 잔존가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직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요.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정책 외에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른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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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