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2021. 9. 23.
상시신청
직접입력
건강관리과 · 전화 거주지 보건소 02-120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2026-01-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출산을 위한 시술비를 최대 25회까지 지원해요. 1회당 지원 상한액은 30~110만원이며,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요. 이 정책은 난임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해산급여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서울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아동·청소년바우처1회성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