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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특별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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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1. 9. 23.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4

문의처

건강관리과 · 전화 거주지 보건소 02-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1-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출산을 위한 시술비를 최대 25회까지 지원해요. 1회당 지원 상한액은 30~110만원이며,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요. 이 정책은 난임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해산급여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917&bnefType=all&svcId=61100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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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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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1. 9. 23. AM 09:00

    보조금24 · 서울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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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아동·청소년바우처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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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안내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반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오!사방복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육아용품이 든 축하선물을 택배배송함으로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현물1회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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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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