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현물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육아용품이 든 축하선물을 택배배송함으로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봉구 거주 아동출생신고일 부터 출생축하용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있을 것
없음
기저귀, 아기양말, 방수패드로 구성한 육아용품을 택배로 전달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신청또는 정부24 도봉구 출생축하용품 신청
방문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02-2091-3143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