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소득기준 없음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방문, 인터넷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