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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게시일 2022. 11. 16.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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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 업 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계속

사업대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2. 11. 16.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저출생대응과 · 전화 중구보건소 052-290-4943, 남구보건소 052-226-2481, 동구보건소 052-209-6931, 북구보건소 052-241-8141, 울주군보건소 052-204-2862, 해울이콜센터 052-120, 저출생대응과 052-229-350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울산광역시에서 출생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울산에 거주한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5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또한, 해산급여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1716&bnefType=all&svcId=631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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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2. 11. 16. AM 09:00

    보조금24 · 울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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