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장애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인터넷, 방문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