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현금출산·육아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4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9조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