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게시일 2023. 5.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023. 5. 22.
상시신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전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76,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75,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72,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75,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3548,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909,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3,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3,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30-2356,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2,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3-420-3275
광역시도
2026-10-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부모 또는 모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출생 시부터 만 6세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3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300만원, 만 1세 생일 때 100만원, 그리고 만 2세부터 5세 생일 때 각각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4년 출생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만 1세 생일 때 100만원, 만 2세부터 5세 생일 때 각각 200만원, 그리고 만 6세 생일 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행복출산 통합신청서를 통해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해산급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등과 같은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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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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