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게시일 2024. 2.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2024. 2. 22.
상시신청
방문신청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건강위생과 · 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 062-613-3334, 동구보건소 062-608-3333, 서구보건소 062-350-4137, 남구보건소 062-607-4331, 북구보건소 062-410-8123, 광산구보건소 062-960-8757
광역시도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되며, 출산 후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해요. 이 정책은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전남 · 시군 출생기본소득, 결혼장려금 지원, 해산급여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영아(24개월 미만) 동반 보호자의 교통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바우처1회성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