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