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과 관련된 비용 지원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지원대상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가 완도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가능)
출산 전 준비금 50만원을 임신중 1회 지원,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구일자리과, 각 읍면 사무소 신청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