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시일 2025. 9. 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2025. 9. 2.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직접입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청소년과 · 전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광역시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 거주 중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액의 2배를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이 지원은 기본 2년 동안 지속되며, 2회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과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기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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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재활의욕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하여 시설에 필요한 경비 보조 ○ 지원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 서비스내용 - 장애인 무료 컴퓨터( 기초Ⅰ·Ⅱ반, 자격증반) 및 영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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