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인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방문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678-2247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2026. 10.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