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서비스교육일자리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 사업목적: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재활의욕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하여 시설에 필요한 경비 보조
○ 지원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 서비스내용
- 장애인 무료 컴퓨터( 기초Ⅰ·Ⅱ반, 자격증반) 및 영어 교육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선정기준:
- 대상자 신청
- 장애인 무료 컴퓨터( 기초Ⅰ·Ⅱ반, 자격증반) 및 영어 교육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화 및 방문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전화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02-892-6122
소관: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