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5. 9. 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4,000원~50,000원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월 64천원/인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월 80,000원
연420천원/개소
2025. 9. 3.
상시신청
직접입력
해당없음
아동청소년과 · 전화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광역시도
아동복지법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는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생활비와 교통비, 문화활동비, 학습보조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해요. 월 24,000원에서 50,000원의 용돈과 교통비, 문화활동비, 학습보조비, 그리고 연간 심리치료비가 지원되며, 수학여행비도 따로 지원해요. 이 정책은 아동의 생활과 교육, 건강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요. 또한, 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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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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