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시일 2025. 9. 9.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계좌입금(지원대상자)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2025. 9. 9.
상시신청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 간병업체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 생략 가능
※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영수증 대신 간병비 이체확인 서류로 대체 ※ 간병업체의 간병사실확인서에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영수증 생략 가능
노인복지과 · 전화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607
광역시도
노인복지법(제4조)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간병비 지원 정책이에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요. 병원에 입원한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 없어요. 신청은 언제든 가능해요. 또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기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인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다자녀가정에 식료품(쌀)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지역 내 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 가능
다자녀바우처분기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이상 성남시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행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노인기타1회성


○ 사업목적: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재활의욕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하여 시설에 필요한 경비 보조 ○ 지원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 서비스내용 - 장애인 무료 컴퓨터( 기초Ⅰ·Ⅱ반, 자격증반) 및 영어 교육
저소득장애인서비스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