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 안내

정책·정보

보건복지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복지"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15.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2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처

노인건강과 · 전화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8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검진과 개안수술비를 지원해 안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 노인과 안과 병・의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요. 검진은 시력, 안압, 굴절, 안저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간단한 치료와 안약 처방도 이루어져요. 개안수술비 지원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특정 안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수술비를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다만,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718&bnefType=all&svcId=135200005034

같이 보면 좋은 글

노인복지용구제공

치매검진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15. AM 09:0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 이전글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전략작물직불다음글 →
목록으로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