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2025. 9.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노인건강과 · 전화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중앙행정기관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2026-04-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검진과 개안수술비를 지원해 안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 노인과 안과 병・의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요. 검진은 시력, 안압, 굴절, 안저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간단한 치료와 안약 처방도 이루어져요. 개안수술비 지원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특정 안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수술비를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다만,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확인해볼 만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