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감면신청서
보육정책과 · 전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211-4765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모자보건법(제3조)
2026-09-1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정책은 5ㆍ18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 한부모가족,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70%의 감면료를 지원하여 1인당 평균 112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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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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