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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게시일 2025. 9. 22.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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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결혼 장려 시책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 2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 3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2.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온라인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 전화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6,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초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0만 원으로, 부부 각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 정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226&bnefType=all&svcId=63000000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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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22. AM 09:00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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