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게시일 2025. 9.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결혼 장려 시책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2.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성평등가족과 · 전화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6,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7
광역시도
2026-09-0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초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0만 원으로, 부부 각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 정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아 이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출산·양육 풍토 문화 조성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