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기타출산·육아교육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월 / 제공 형태: 기타
대전시청 아동보육과 042-270-0682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