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여성가족복지과
모든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에 따른 양육비부담 경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함(아동 또한 서구에 출생등록되어야함)
선정기준: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떤 지원을 받나요?
30만원, 1회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등록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042-288-321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여성가족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