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게시일 2025.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2025. 9. 23.
상시신청
해당없음
아동청소년과 · 전화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세종시 민원 콜센터 044-120
광역시도
아동복지법
2026-08-0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아동과 보호자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급식카드 사용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충전해주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월별 보조금을 지급해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함께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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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세종특별자치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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