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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 지원사업

게시일 2025.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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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급식카드 사용 아동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3.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 전화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세종시 민원 콜센터 044-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아동과 보호자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급식카드 사용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충전해주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월별 보조금을 지급해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함께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275&bnefType=all&svcId=5690000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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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5. 9. 23. AM 09:00

    보조금24 · 세종특별자치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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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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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 7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부모의 금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서비스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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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에 재원 중인 3~5세 영유아의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바우처월

  •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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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다자녀아동·청소년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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