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6. 1. 2.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2026. 1. 2.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영유아정책과 · 전화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2026-07-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정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아동이며, 지원 금액은 120만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급은 신청한 달의 말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인천e음 앱 미가입자나 카드 미소지자는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른 관련 정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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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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