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
다자녀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9.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