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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충청남도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게시일 2025. 9. 25.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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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용료
    1주(7일)

    91만 원

    2주(14일)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25.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감면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훈정책과 · 전화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041-630-638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를 대상으로 1주(7일) 91만 원, 2주(14일) 182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예약금은 이용료의 10%이며, 쌍생아 등 추가 신생아의 경우 기준 이용료의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양한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다문화 가족의 산모는 50%의 감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754&bnefType=all&svcId=6440000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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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25. AM 09:00

    보조금24 · 충청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충남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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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감면율 40%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10%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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