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현물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방문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