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대상: 다자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선정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신청 방법: 방문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소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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