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게시일 2025. 9. 2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 유의사항
2025. 9. 26.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무주택 확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청년정책과 · 전화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1,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2,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3,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4,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431
광역시도
2026-09-0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청년 월세지원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 39세 청년들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져요. 채무불이행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나 배우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접수기관을 확인해보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장애인서비스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