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5. 9. 29.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2025. 9. 29.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과 · 전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14
광역시도
장애인복지법(제30조)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정책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식당 이용,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의 급식비를 지원해요. 이 정책은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와 사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식당 이용과 식사 배달은 주 5회 이상, 밑반찬 배달은 주 2회 이상 연간 218일과 87회를 지원해요. 또한, 이 정책과 함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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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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