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게시일 2025. 9. 2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6.
상시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매출액 증빙서류
인구청년정책과 ·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 1인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이라면 출산 시 본인에게 90만 원, 배우자에게 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급여와 함께, 해산급여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도 있으니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임산부·영유아현금월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