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상한금액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인터넷, 방문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10조 6항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