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게시일 2025. 9. 2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6.
상시신청
방문신청
농생명정책과 ·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정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는 영농 및 가사작업을 돕고, 1일 지원 기준 단가는 81,0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9,000원입니다.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이들 정책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임산부·영유아현금월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