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게시일 2025. 9. 2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6.
상시신청
직접입력
여성가족과 · 전화 시군 사업별 담당자 063-280-2816
광역시도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며,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도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임산부·영유아현금월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