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026-02-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해요. 다만, 이미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