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2026-08-11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은 영아와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있어요. 검사비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된 환아의 경우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그리고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의료비를 지원해요. 신청은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고, 갑상선 의료비는 환아 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