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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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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언제인가요?

  •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문의처

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은 영아와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있어요. 검사비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된 환아의 경우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그리고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의료비를 지원해요. 신청은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고, 갑상선 의료비는 환아 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7104&bnefType=all&svcId=SD000000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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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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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