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 안내

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생활"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전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 2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3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 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정책은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 이민자, 난민 등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해요.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외래진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해요. 다만,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은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이에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이 있어요. 이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48&bnefType=all&svcId=SD0000006941

같이 보면 좋은 글

중독 예방·치료 지원(중독자 정신건강 지원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적가치매장 활성화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관련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다문화·탈북현금월

← 이전글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다음글 →
목록으로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 전국 · 중앙부처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현금월

  • 전국 · 중앙부처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보훈현금월

  •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