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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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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언제인가요?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신생아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정책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와 환아에게 적용됩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난청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본인 부담금이 지원됩니다. 만 12세 미만의 환아 중 양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1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모두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044&bnefType=all&svcId=SD000000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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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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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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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