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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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
중앙행정기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2026-04-2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다만,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요. 지원 내용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60~100만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청년 자립과 관련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 정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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