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게시일 2026. 4. 9.
원문 확인 2026. 11. 4.
한눈에 보기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만 19~45세
소득 무관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1. 4월 ~ 계속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780명
매월 25일 계좌지급
울산광역시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10만원 이하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2026. 4. 9.
상시/기관 공고 확인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21.4~계속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매월 25일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요. 지원금은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등을 포함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무자녀 가구는 월 임차료 1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을 지원받고,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일 경우 10만원을 지원받아요. 또한, 관리비와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이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자료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울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5만원 (실비 지원)
20만원 초과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5만원(실비 지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기타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