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게시일 2026. 1. 20.
원문 확인 2026. 11. 4.
마감 D-36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만 15~39세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2026. 1. 20.
2026. 1. 20. ~ 2026.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2026. 1. 1. ~ 2026. 12. 31.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89명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15~39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 급여가 382만원 미만인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해요. 기업이 직접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 60%, 80%의 비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매월 1~10일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매 분기 말월 1~10일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이메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 안정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자료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금월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아동·청소년현금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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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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